오피니언 사설

[사설] 소득공제 손질, 또 무슨 꿍꿍이인지…

13월의 월급과 직결되는 소득공제 제도가 전면 개편될 모양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형태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았으니 구체적인 전환 대상은 올 가을 세법 개정안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 개편은 유리알 지갑이나 다름없는 근로소득자에게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제도변경이 일반적인 직장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뚜껑을 열기 전까지 속단하기 어렵지만 무슨 꿍꿍이속인지 덜컥 겁부터 난다. 그러지 않아도 새 정부가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축소해 복지공약 재원으로 활용한다니 행여 근로소득자의 호주머니를 털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 더구나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비슷한 성격의 인적 공제 같은 기초적인 공제혜택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행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는 10여개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기업의 필요경비 같은 성격을 지닌 항목들은 현행대로 소득공제를 유지한다고 한다. 병원비와 교육비 같은 특별공제 항목들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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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 전환한다는 방침 자체는 옳은 방향이다. 소득공제는 씀씀이가 많은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근로자가 일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소득공제)과 그렇지 않은 것(세액공제)을 구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되기 십상이라 어떤 기준을 들이대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더 큰 문제는 소득세법 체계에 또 하나의 누더기 세제를 덧씌운다는 점이다. 소득공제건 세액공제건 그런 식의 조정은 세수확보 차원이나 조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나 곁가지에 불과한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세금을 걷은 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깎아주기보다는 처음부터 제대로 걷는 것이 정공법이다. 쓸데없이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지난해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부터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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