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단체에 시정 요청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각 시도별 관광협회, 극장협회, 종합주류도매업협회 등 60개 지방단위 사업자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 내부규정에 들어 있는 경쟁제한적인 규정 1백34개를 시정하도록 해당 단체에 요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방소재 사업자단체 중 별도의 정관이 있거나 중앙단체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2백42개 단체의 정관 등 내부규정을 조사한 결과 60개 단체의 내부규정에 회원사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한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신규가입제한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사업활동제한(19건) ▲타사업자단체 구성 금지(4건) ▲단체가입의무화(13건) ▲단체탈퇴제한(14건) 등 경쟁제한 조항 96건, ▲단체해산시 잔여재산의 일방적처리(25건) ▲불합리한 절차 및 부담부과(4건) ▲회원사에 대한 행정조치건의(2건) ▲회원사에 대한 증명 및 추천서 발급제한(7건) 등 회원사에 대한 권익제한 조항이 38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해당 단체에 경쟁제한적인 규정을 개선하도록 공문을 보내는 한편 내년 상반기중 대대적인 이행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중앙단위 사업자단체 2백18개의 정관에 들어있는 각종 경쟁제한적인 조항 3백69개를 적발, 정관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해당부처에 이를 수정토록 요청한 바 있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