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우선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실명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간 일부 지방공기업에서는 자치단체장의 공약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공기업인 경우 200억원, 기초자치단체는 1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는 신규 사업이 진행되려면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담당자의 실명 및 진행상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신설·신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행자부 장관이 지정한 독립된 전담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 개정으로 부채상환능력이 낮고 사업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자부 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공기업도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