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사원, 공무원 징계 요구 하나마나

해당 부처, 견책 등으로 수위 낮춰

감사원이 지난 5년간 징계를 요구해도 각 부처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총 394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241명만 해당부처에서 중징계를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직으로 징계 요구한 246명 중 112명, 파면 92명 중 31명, 해임은 76명 중 35명이 해당 징계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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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사원이 요구한 중징계는 해당 부처 징계위원회에서 경고나 주의·견책·감봉 등 '지극히 낮은 수위'의 처벌로 떨어졌다. 지난 2010년 충청남도 공무원이 의료급여 수입금을 횡령해 정직 징계를 요구받았으나 견책 수위로 낮춰졌고 낙동강 장천지구 준설토를 부당매각한 경상남도 공무원 역시 정직 징계에서 견책으로 낮춰졌다.

아울러 감사원이 징계 종류를 지정하지 않고 감사처분요구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총 2,298명 중 1,873명(81%)이 징계 종류를 지정받지 않은 '부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정직 246명(10.7%) 파면 92명(4%) 해임 76명(3.3%) 강등 11명(0.4%)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감사원법 제32조 10항에 따라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를 할 때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위반된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횡령 등에 징계종류를 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과도한 봐주기식 검사를 하는 것"이라며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감사원도 업무소홀로 보고 징계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해 만연한 공무원 비리 풍조를 해결할 다각적이고 강력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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