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출자의 신용이 나빠져 대출금 즉시 상환 의무가 생기면 이러한 상황을 보증인에게도 통보해줘야 한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7일 『연대보증 입보시 사전설명과 채무자 기한의 이익상실내용 통지 의무화 제도가 다음달 내 준비를 마치는 은행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을 해줄 때 보증인에게 대출자의 부채현황· 연체내역· 불량거래내역 등 신용과 관련된 내용을 그 자리에서 설명해주고 보증인은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보증계약서에 서명으로 증명해야 한다.
현재 은행에서 1,0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권 대출내역과 총액 1,000만원이상인 사채를 신고하도록 돼 있고 1,000만원 이상의 모든 은행대출은 신용공동망 교환을 통해 사실 확인을 거친다.
보증인 입장에서는 대출자의 은행권 부채현황을 확인하고 보증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 셈이다.
은행들은 또 채무자의 신용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기한의 이익」을 박탈, 즉시 변제의무를 발동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증인에게 이를 반드시 통지하게 된다.
통보대상 사유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압류·체납처분압류가 있거나 담보재산에 임의경매개시가 있는 때 여신거래와 관련해 허위, 위·변조 또는 고위로 부실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때 등이다.
다만 분할원리금이나 이자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통보되지 않는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