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리베이트 연루땐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한다

상급종합병원 중간평가 도입…임 장관 리베이트 척결 의지 반영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위 자체를 잃게 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선정 결과와 함께 밝힌 ‘중간평가제 신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 번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다음 심사가 이뤄지는 3년동안 지위를 보장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1년 6개월 후 중간평가를 거쳐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3년동안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ㆍ윤리성ㆍ전문성 등을 유지하도록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지정기준 뿐 아니라 리베이트 수수나 병상ㆍ인력 관리 위반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 준수 여부까지 꼼꼼하게 따져 중간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부분은 특히 임채민 장관이 직접 강조하고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 척결에 대한 임 장관의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가 지난 10월말 간담회에서 “리베이트가 있는 한 아무것도 못하겠다. 따라서 리베이트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역설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권했다. 이번에 지정된 44개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우선 10개 권역별로로 34개를 배분한 뒤, 2단계로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병원의 역량을 점수로 따져 나머지 10개를 고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쟁 방식의 2단계 과정에서도 대부분 수도권 지역의 병원이 선정되는만큼,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정 기준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자유롭게 병상 수를 늘림에 따라 국민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수요, 즉 소요 병상수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문제도 지정 기준을 고쳐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강화, 중간평가 등과 관련된 세부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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