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기관·임직원 제재권 금융위로 이관 없던일로

금감원 노조 반발로 철회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을 금융감독원에서 관료 조직인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안이 마련되자 일부 임원에 대한 연판장까지 돌리는 등 금융감독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금융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을 현행대로 은행법ㆍ보험법ㆍ자본시장법ㆍ금융지주사법 등 개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제재권을 금융위로 넘기는 방안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반발이 거세 관련해서 추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금소법을 하루빨리 국회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금감원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개인 신상에 불이익을 주는 제재는 행정권을 가진 정부가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원칙과는 달리 어쩔 수 없는 양보라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 제재권을 금소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현재처럼 개별법을 기준으로 해 갖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면서 "이는 지난 3월에 마련됐던 초안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3월 금소법 초안을 만들 당시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법ㆍ자본시장법 등 개별법에 따라 제재권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또 다른 논란거리였던 금소원의 설치근거를 어디에 둘 것이냐의 문제는 '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근거를 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위가 마련한 법에는 금소원의 설치근거를 금소법에 두고 금융위가 인사ㆍ예산 등 조직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이유로 금감원은 반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원에 대한 큰 틀의 근거는 감독기구법에 두되 미세한 것들은 금소법에 두는 쪽으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용의 큰 변화는 없지만 어찌됐건 금소원의 설치근거를 감독기구법에 두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 상징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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