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국세청 예규개선] 채권포기사유 정당하면 전액 손금 인정

국세청은 1일 맞벌이부부의 소득공제 적용방법, 부도채권의 손금인정범위 등 세무예규 및 업무지침을 일부 개선,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세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맞벌이부부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의 적용방법 개선=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한 사람이 모두 적용받아야 했다. 의료비 등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중 누가 기본공제를 받는가에 따라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국세청은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분리, 맞벌이 부부가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도채권중 일부 포기액의 손금인정= 개인사업자나 회사가 채무자의 부도로 채권전액을 회수하기 곤란한 경우 채권중 일부는 회수하고 잔여액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종전까지 채권포기액은 세법상 접대비한도액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됐으나 이달부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고 채권을 포기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경우 채권포기액을 모두 손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매출액이 연간 100억원 이하안 경우 접대비 한도는 연간 기본 1,200만원에 매출액의 0.2%를 더한 금액이다. ◇증여후 3년이내 양도한 경우 증여세의 필요경비 인정=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당초 소유자가 친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후 그 특수관계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증여후 3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지금까지는 당초 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과세했다. 이 때 국세청은 먼저 납부한 증여세를 무시하고 양도세를 물렸다. 그러나 국세청은 양도세 과세를 과거처럼 유지하면서 당초 소유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 과세한 증여세를 양도세 과표에서 필요경비로 공제,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면제= 90년 민법개정으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이혼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세무당국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종전에는 배우자상속 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물려왔으나 재산분할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인해 올해부터 증여세를 완전히 면제했다. 그럼에도 지난 97년, 98년 이혼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경우 위헌판결 적용여부가 애매했으나 이번 국세청의 법규해석 개선으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됐다./최상길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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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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