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이 내정자 “사려 깊지 못한 행동”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 부부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실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01년 6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아파트(98.63㎡) 한 채를 사들이면서 실거래가 3억원 보다 적은 1억 1,500만원을 적용, 세금을 1,100만원가량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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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정자의 부인도 2003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연립주택(85.42㎡)을 2억2,500만원에 사들이면서 거래가를 이보다 적은 1억3,000만원으로 적용, 세금 550여만원을 덜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정자는 이에 대해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 주관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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