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호주에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 가공식품과 소가죽 등 반가공제품에 대한 탄저병균 감염여부를 정밀검사토록 6개 지방식품의약품청 및 10개 검역소에 지시했다.또 호주정부 측에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육제품과 소모피 반가공제품에 대해 탄저균검사를 실시, 그 검사결과 서류를 첨부해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국내 수입업자들도 반드시 이같은 서류를 첨부토록 통보했다.
복지부는 호주에서 정상적으로 도축·가공돼 반입된 쇠고기로 인해 탄저병에 걸릴 위험성은 거의 없으나 국민들이나 호주와 태국 등 탄저병 발생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쇠골 및 쇠간 등을 날 것으로 먹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도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들 지역 여행객의 식육제품 휴대반입을 금지시켰으며 귀국후 식중독증상 등 탄저병이 의심되면 즉시 보건소 등에 신고해줄 것을 강조했다.<신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