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 800만 돌파..소비자피해 속출

권익위 “분실시 소비자 부담금 명시” 권고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자가 폭증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835만명에 달하지만 관련 제도는 낙후해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휴대폰 분실시 소비자 부담금을 분실보험 판매 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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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부가서비스 형태로 판매하는 휴대폰 분실보험은 가입자가 2009년 70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835만명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고가의 스마트폰 판매가 늘면서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도 급증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경우 매월 보험료가 4,000원~5,000원이 책정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휴대폰 분실시 자기 부담금을 알려주지 않아 새 휴대폰 구입비보다 부담금이 더 많이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분실 보험을 이용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다.

권익위는 이에따라 보험가입 신청서에 통신사별로 복잡하게 나뉜 분실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분실 보상이 지연될 때에는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반영되면 휴대폰 분실보험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분쟁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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