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구은·고려증 등도 공동보유자로 신고/상장사,기관확보전 돌입예상

◎「경영권 방어세력」 부각앞으로 금융기관을 공동보유자로 확보하기 위한 상장사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1·2대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섀도보팅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중립을 표명했던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들이 선진국처럼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증권감독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말까지 대량주식보유 현황이 신고된 것을 보면 대구은행, 금호종합금융, 금호생명보험, 삼신올스테이트생명, 고려증권 등 기관투자가들이 특정 상장사의 공동보유자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일정밀과 화성산업이 경영권 분쟁을 겪은 대구종금에 대해 16.43%의 지분을 보유한 대구은행은 지역정서를 내세워 화성산업의 공동보유자로 나서 태일정밀의 경영권 장악을 결정적으로 저지했다. 이는 공공성을 표방하는 은행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첫 사례이며 지방은행은 물론 지방종금사들이 지역정서를 이유로 해당지역 상장사의 경영권 침해에 방어세력으로 나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증권사는 상품주식의 종목별 5% 보유한도가 폐지돼 특정 상장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캐스팅보트를 쥘만큼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해 줄 수 있어 경영권 위협을 받는 상장사들의 접촉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증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이 특정상장사의 공동보유자로 신고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 『은행이나 투신사가 고유계정이 아닌 고객의 신탁계정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 공동보유자로 신고해도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제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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