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출총제 폐지' 공정거래법 의결

국무회의, 이달 국회 제출…지방 미분양 주택 稅혜택도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자산 합계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31개 계열기업을 대상으로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 규제를 없애고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200% 이내여야 하는 부채비율 규제와 비계열사 주식을 5%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기업의 부담을 덜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면 제재하지 않는 ‘동의명령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에서는 대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사에 전체 그룹의 일반현황과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되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한 경우 건당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공시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일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신청일로부터 '5일 내'에서 '3일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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