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또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나오지 않을지'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4일 저축은행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9월 하순까지 부실을 이유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부실을 이유로'라는 단서를 붙였다.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거나 자구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 저축은행이 9월 이전에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발표하면서 "상반기 내 영업정지되는 곳은 없다"고 한 것과 같은 줄기다.
당국이 정상 영업하고 있는 98개 저축은행 중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우선대상으론 상반기 중 검사를 끝낸 10개 저축은행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홉 곳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한 곳은 자구노력 결과에 따라 (9월 하순 이전이라도)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며 "다만 매우 작은 곳"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관심은 이번에 경영진단이 일제히 실시되는 85곳의 저축은행이다. 금융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고객의 불안이 증폭돼 예금 인출이 확대되면 한두 곳이 유동성 부족에 처해 9월 하순 이전에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경영진단 결과를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9월 하순 이전에 시장 불안에 따른'뱅크런' 등으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생기지 않도록 예금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해도 예금자가 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우선 2,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이 돈을 받는 시점도 영업정지일로부터 2주 후에서 5일 이내로 크게 단축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라면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중도해지해 사전 인출하지 않아도 될 만큼 보호대책이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