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년 60세' 맞춰… 수협은행 57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기준 55세보다 2세 늦춰<br>다른 기업 임금체계 영향 주목

수협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내년부터 법정 정년이 만 58세에서 60세로 늘어남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도 만 55세에서 2년 늦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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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은 12일 노사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만 57세 직원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협은행은 올해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했다.

현재 수협은행을 제외한 금융사들은 55세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금융사들과 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금융사의 경우 노조가 수협은행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금융계는 보고 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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