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벤츠 女검사' 구속

이른바‘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 모 전 검사(36)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7일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 전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검사는 금품 수수는 인정했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본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려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부장판사 출신의 최 모(49)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 임대료 등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자신이 경영하던 건설업체에 투자한 동업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동료 검사에게 수사 방향을 지시하는 대신 샤넬 핸드백 구입비용 500여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이 금액을 자신이 운영하는 로펌의 법인카드를 통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검사는 금품을 받는 대가로 최 변호사가 대리 혹은 개입한 사건의 수사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에 있던 대학강사 A씨가 이러한 비리 정황을 부산지검에 고발하자 수사가 진행되기 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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