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재정비지구 6평↑ 땅거래 허가 받아야

건교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br>재개발 중대형 주택건설비율은 20%→40%로 상향

오는 7월 1일부터 강북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20㎡(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지역의 전용 25.7평 이상의 중대형 주택건설비율은현행 10-20%에서 20-40%로 늘어나고 구역지정 요건이 시.도 조례로 완화돼 단독주택재건축사업구역도 재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설교통부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 15만평 이상, 중심지형 6만평 이상)로 지정된 곳에서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20㎡ 이상 토지 거래시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의 경우 법 시행일 이후 건교부 협의를 거쳐 시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시점부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개별 사업과정에서 작은 빈공간이 생기지 않게 호수밀도, 접도율, 세장형.부정형.과소토지의 비율 등의 구역지정 요건을 2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하고 부지정형화를 위해 필요하면 구역 면적을 10% 확장할 수 있게 했다. 구역지정요건이 완화되면 호수밀도가 높아 재건축사업구역에 포함됐던 단독주택밀집지역도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구릉지 등으로 떨어진 2개 이상의 구역은 1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릉지나 공원 등의 용적률을 다른 구역의 용적률에 얹어줘 개발양도권(TDR)의효과를 가능케 했다. 건축 규제는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범위내에서변경을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은 사라진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25.7평 이하의 주택건설비율을 60%(현행80%)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90%)로 낮추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75%는 임대주택으로 짓되 20-40%를 중형임대로 짓도록 했다. 지방의 임대건설비율은 37.5%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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