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가계대출의 연대보증이 사라진다. 보험사 가계대출은 지난달 말 68조2,000억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사의 여수신 관행을 개선해나가기로 하고 가계대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용도가 낮아 연대보증 없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은 보증보험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의 기업대출시 연대보증인을 기업 대표의 가족이나 친척ㆍ임직원 등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대표이사나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가계대출 규모는 68조원, 기업대출은 29조원가량이다.
보험사가 대출할 때 취급수수료와 송금수수료 등 대출이자와 비슷한 명목을 붙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도 없애도록 했다. 또 수수료를 매기려면 대출계약서에 부과조건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아울러 대출 연체이자율을 시장금리에 맞춰 내리고 일부 보험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를 받기 위해 정해놓은 연체이자율 하한선도 사라진다. 정신동 금감원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장은 "개선안은 신규대출과 만기대출 연장부터 적용된다" 며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