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이 한국노총의 정치참여를 결정한 대의원대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8명은 대의원 자격이 없어 결과적으로 규약상 의사정족수인 349명을 채우지 못해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11년 말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366명(재적 696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야권통합정당에 참여하기로 의결하고 민주통합당 창당에 참여했다.
그러나 한노총 산하 10여개 연맹 위원장과 일부 지역본부의장은 대의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 참석해 실제 의결 정족수에 미달했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임시대의원대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한노총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한노총 관계자는"선거도 끝났고, 조직이 함께 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