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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국내 첫 타임오프제 합의
심희정기자 yvette@sed.co.kr
쌍용자동차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한 타임오프제에 합의했다.
쌍용차는 19일 노조전임자 문제를 법에 따라 시행하고 법적 부과 근거가 사라진 월차제도를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한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조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임단협안을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임단협 주요 내용은 ▦임금 관련 회사 위임 ▦타임오프제 시행 ▦월차 폐지 및 연차휴가제도 법 취지 반영 ▦조합의 업체 선정권한 회사 위임 ▦전임자 처우 및 관련 조항 개선을 통한 특혜와 이권 개입 차단 등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타임오프제를 바뀐 노동관련법에 따라 시행하기로 한 것은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는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이번 합의는 노조가 무분별한 분규를 지양하고 조합원의 실용적인 권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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