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성형수술비와 보약값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17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36개 안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 11월 말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및 보약값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세원 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접대비에 대한 증빙구비 의무 대상 거래규모를 현행 ‘5만원 초과’에서 ▦2008년 3만원 초과 ▦2009년 1만원 초과 등으로 각각 기준액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그 대상을 확대했다. 대신 정부는 특정고객에게 지출한 1인당 3만원 한도의 광고선전비 등은 접대비가 아니라 기업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가 사이버몰에서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통신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8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2007~2011년 5개년 민방위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은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20~45세에서 20~40세로 조정, 그 규모를 400만명 정도로 유지하고 통ㆍ리 단위 편제에서 광역별(읍ㆍ면ㆍ동), 기능별 편제로 개편하는 한편 강의식 이론교육 위주에서 체험ㆍ실습교육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