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지자체 임대주택 매입 국고지원 확대

공급기준도 자율 설정 가능

앞으로 지자체가 원룸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할 때 국고 지원이 늘어난다.

또 임차인 자격ㆍ선정방법 등 임대주택 공급기준도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4차 국토부ㆍ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건축정책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임대주택 매입시 국고 지원을 늘려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주택을 지자체가 임대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실제 사업비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이 상향된다. 국토부는 현재 8,500만원 수준인 다가구 주택의 매입가격을 9,000만원으로 500만원 높일 방침이다. 원룸형 주택 매입비용도 6,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500만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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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와 함께 2인 이하 가구 대상의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 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입주자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4ㆍ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업체 부도 등으로 입주 예정자 보호가 우려되거나 공급이 적체된 지역에 대해 사업승인 검토를 강화하는 등 신규 사업승인의 엄격한 관리를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지난 5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분양 등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공연기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착공 시기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당부했다.

이밖에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지구의 추진일정 단축을 위해 향후 교통ㆍ환경영향 검토시 공람과 협의기간 단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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