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천수답 자본시장 자생력을 키워라] 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규제' 손질 시급

가입자 자율적 선택권 제한

폐지·완화 목소리 높아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서 위험자산 한도규제는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형)이냐 확정기여형(DC형)이냐에 따라 위험자산 범위와 한도규제가 다르고 투자 제한으로 자율성을 제약하는 만큼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총 편입 한도는 유형별로 제한돼있다. DB형 가입자와 DC형 가입자의 경우 각각 70%와 40%가 적용된다. 동시에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에 따르면 DB형의 경우 상장주식은 30%, 주식형펀드는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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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위험자산 총 한도 제한으로 각 영역별 위험자산에 허용 범위만큼 투자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1억원을 DB형으로 적립할 경우, 위험자산인 주식과 주식형펀드를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씩 편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들 위험자산 편입액이 8,000만원이 돼 위험자산 총 한도액인 7,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DC형의 위험자산 편입 포트폴리오 구성 폭은 DB형에 비해 훨씬 좁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됐던 2005년 당시 개인 가입자들의 금융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해 DC형의 총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DC형에 가입할 경우 상장주식이나 외국법인 발행주식, 부동산·혼합·투자금지증권편입재간접 펀드 등의 위험자산에는 원천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DB형과 DC형 간 위험자산 편입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규제가 최근 금융투자업 상황에 맞지 않다고 보고 폐지 혹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송 실장은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적극적인 위험자산 편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연금 확보가 절실하다"며 "총 한도 규제가 사업자들의 상품라인업 다변화를 제약하고 가입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한하는 만큼 총 한도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어 "퇴직연금을 도입한 지 10년이 흐른 만큼 가입자들의 금융지식 수준도 높아졌다"며 "DC형의 총한도를 DB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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