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아태무역협정(APTA)이 마무리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에 성공하면 국회비준 등의 절차를 걸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8~29일 이틀간 제주 신라호텔에서 아태무역협정 제 37차 상임위원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임위에는 아태무역협정 6개 회원국(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과 신규가입 신청국인 몽골 등 7개국 대표단이 참석한다.
아태무역협정은 1976년 발표된 개도국 간 특혜무역 협정으로 2007년부터 4라운드 협상이 시작됐으며 관세특혜 확대와 원산지 기준, 비관세 조치 등을 협상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의견차로 지연되고 있는 관세양허 논의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중재로 협상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양허 논의는 ‘양허 품목비율 40%, 관세양허폭 평균 40%’를 연내 타결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 양허품목은 현재 4,270개에서 1만3,000개로 늘고 관세 인하폭도 현재 27%에서 40%로 확대되며 역내 교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이번 상임위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양허안의 상호 검증과 국회비준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