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泰·남미 부동산 구입 급증
올들어 中 21건 등 일반인 투기성 편법취득 기승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그쳤던 해외 부동산 취득 행위가 외환거래 규제가 풀리면서 중국과 태국, 남미 등 신흥시장 쪽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현행 규정상 일반인들이 투자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지만, 사업목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투기성 편법 취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3일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한 건도 없었던 중국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신고건수가 올들어 4월말까지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4건을 기록했고, 유학 등의 목적과는 거의 관계가 없어 보이는 태국와 필리핀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각각 4건과 3건씩에 달했다. 이밖에 홍콩과 중남미 등 기타 국가에 대한 투자도 6건을 기록했다.
이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사업활동 등을 위한 경우 해외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신흥 시장에서 편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5/04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