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자·연금에도 건보료 매긴다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2,000만원 초과분 보험료에 반영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월급 이외에 이자와 연금 등 정기적인 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11일 제 1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확대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나 배당금 등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단, 일회성 소득인 퇴직·양도 소득과 재산의 개념의 강한 상속·증여소득은 부과 기준에서 빠진다.


보수에 대해 정률로 건보료를 내왔던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화해 복잡한 방식으로 건보료를 매겨온 지역가입자도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성·연령,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당장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지는 않고 소득 파악 수준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종전보다 축소·조정해 부과한다. 다만 자동차 기준의 경우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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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이 내놓은 이번 개편 방향의 핵심은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 정립이다. 지금까지 건보료 부과체계는 기준이 소득과 재산 등으로 이원화돼 있는 데다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는 그룹이 많아 공정성·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실제 소득과 재산이 비슷해도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인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지인지 등에 따라 보험료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기획단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시행되면 월급 외 별도의 사업 소득이나 2,000만원 이상 금융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또 소득이 있어도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새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반면 큰 소득이 없음에도 집이나 자동차 때문에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던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가 상당 부분 줄어든다.

낮은 소득 파악률과 신규 납부자 저항 등은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풀어야 할 과제다.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그들에게 합당한 건보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면 소득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돼 높은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들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기획단은 부과 대상 소득기준 등을 담은 상세보고서를 이달 중에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동시에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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