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창하씨, 시효 만료로 처벌 어려워

김옥랑씨는 이번주 조사 예정

허위 학력으로 대학 교수 임용을 받은 이창하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뤄지지 않은 전망이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이명재 부장검사는 “이씨는 2002년1월 김천과학대 교수로 임용됐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돼 기소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위 학력을 제시해 취업을 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검찰은 이씨가 2006년 대우조선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이 된 경위도 허위학력을 이용한 게 아니라 이씨가 운영하던 건설사가 대우조선건설에 합병돼 이뤄졌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또 검찰은 김옥랑 동숭아트센터 대표를 이번주 안에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씨는 갑상선 이상 등 건강 악화 이유를 들어 소환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달 안으로 만료돼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허위 학력과 관련에 언론에 의혹이 제기되거나 제보가 들어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허위 학력을 이용해 취업하는 등 처벌이 가능한 인물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허위 학력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화ㆍ연예ㆍ종교계 인사 수십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혐의가 구체화 되는 대로 소환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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