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문 진흥법 개정안 회기내 조속 처리를"

국회 법사위에 공식 요청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문 등 진흥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줄 것을 28일 국회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민주당 전병헌ㆍ전혜숙, 한나라당 허원제ㆍ김성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신문 지원관련 법안 4건을 통합 조정해 지난 9월14일 법사위에 회부했다. 개정은 신문 경영여건 개선, 신문 제작ㆍ유통 지원, 신문읽기 진흥, 뉴스 저작권 보호, 세제혜택 등 신문산업 지원방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는 아직 논의 일정도 잡지 못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협회는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한 공문을 통해 “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며 “신문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이번 회기내에 최대한 빨리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