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자고 나면 건설사 담합적발

적발 피하기 위해 95% 밑으로 가격 합의

4대강 등 잇단 담합 혐의로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삼성 물산 등 대형 건설회사 3곳이 담합으로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낙동강 하굿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9년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이 공사는 1987년에 완성된 10개의 낙동강 하굿둑 배수문에 6개의 배수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프로젝트로, 삼성물산이 수주해 지난해 8월말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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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은 2009년 진행된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공사예정금액의 95% 이하로 사전 합의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낙찰자 결정방식이 설계점수(60%)와 입찰가격 점수(40%)에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는 방법인 점을 고려해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했다. 특히 95% 이상으로 써낼 경우 담합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95% 밑으로 입찰가격을 합의한 치밀함도 보였다.

당시 삼성물산은 공사예정금액의 94.99%, 현대건설은 94.96%, GS건설은 94.98%의 입찰가격을 각각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들 입찰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삼성물산이 138억원, 현대건설이 78억원, GS건설이 34억원이다.

이로써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2위, 6위에 올라 있는 세 업체의 과징금도 늘게 됐다. 삼성물산은 호남고속철도 담합으로 인한 836억원 등 올해만 1,0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징금까지 하면 1,174억원에 이른다. 현대건설도 977억원이었던 과징금이 1,055억원, GS건설은 439억원에서 473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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