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경찰서(서장 김사웅)는 27일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김모(48)씨와 직원 정모(48ㆍ여)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의사면허를 빌려준 이모(66)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가짜 입원환자를 만들어 요양급여를 탄 혐의 노모(70)씨 등 의사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사무장 김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월 800만~1,000만원을 주는 대가로 의사면허를 빌려 연천군 전곡읍에서 의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5년 동안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사면허 소지자들만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