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천경찰서, 의사면허 빌려 병원운영 사무장 등 검거

고령의 의사 등으로부터 면허를 빌려 개업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놓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연천경찰서(서장 김사웅)는 27일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김모(48)씨와 직원 정모(48ㆍ여)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의사면허를 빌려준 이모(66)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가짜 입원환자를 만들어 요양급여를 탄 혐의 노모(70)씨 등 의사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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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무장 김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월 800만~1,000만원을 주는 대가로 의사면허를 빌려 연천군 전곡읍에서 의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5년 동안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사면허 소지자들만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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