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보선 겁났나?… 與 수쿠크법 처리 연기

한나라당이 이슬람채권(수쿠크) 발행에 면세혜택을 주는 ‘수쿠크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이 4ㆍ27재보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쿠크법 처리는 6월 임시국회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슬람 테러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는데 당이 대안 없이 처리를 늦추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무성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슬람채권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수쿠크 면세와 관련한 당론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논의는 일단 유보된 상태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슬람채권법은 불로소득인 이자 대신 투자수익을 임대료나 배당금 형태로 받는 이슬람금융상품인 수쿠크의 독특한 운영 방식을 고려해 수쿠크의 투자수익을 면세함으로써 이슬람 자금의 투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당초 통과가 대부분이던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독교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과반 이상이 중립이나 반대 의견으로 돌아섰다. 민주당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 의혹과 관련 수쿠크법을 통과시켜 자금을 대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며 반대론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수쿠크법과 UAE 원전 의혹은 별개(이용섭 민주당 의원)” “과잉유동성이 걱정이라면 이슬람 채권만이 아닌 전체 외화표시채권 관리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의원 10여명 등 당 기독인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독인회 조찬기도회에서 이태희 성복교회 담임목사는 “이슬람채권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법안 통과 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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