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징용자 미지급 임금 통장 숨겨온 일본 정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미지급 임금통장 수만 개가 발견됐다. 징용피해자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임금 대부분을 우체국에 강제 저축시키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지난 1950년대 초반 우정성이 전국노동기준국을 통해 각 기업으로부터 모은 것이라는 정부 문서도 나왔다. 일본 정부가 숨겨온 부끄러운 역사가 양심적 시민단체에 의해 발가벗겨진 셈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는 물론 징용피해자 등 모든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놓았다. 이어 서울고법은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ㆍ옛 신일본제철)에 소송을 낸 징용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일철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따르겠다는 뜻을 일본 언론에 밝혔다. 포스코 지분 등 한국 내 자산이 압류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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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본 정부가 딴죽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침략행위 자체를 부인해온 아베 신조 정권의 각료들은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 개별 배상은 불가하다"며 신일철을 압박했다. 대법원이 배상 확정 판결을 내리거나 신일철의 자산압류 등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거나 한일투자보장협정 등을 내세워 외교ㆍ무역보복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정부는 진실을 숨겨온 일본 정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징용피해자ㆍ유족들이 임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다만 한일관계가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게 다자ㆍ양자 차원에서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도 최고재판소가 2007년 중국인 징용피해자가 낸 소송에서 "개인의 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하지만 각각의 배상 청구에 대한 피고(징용 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는 무방하다"고 한 판결의 취지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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