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재벌 순환출자 공시 의무화된다

공정위,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회사 공시 규정 개정안 시행

앞으로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재벌 총수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어렵게 된다. 총수 일가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모든 거래가 공시되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은 각 계열사 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과 변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5일 순환출자 현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공시내용과 방식을 고시에 규정했다.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가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방지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통해 사전 경보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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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순환출자 공시내용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공표된다. 대기업집단 각 소속회사는 자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시하고, 대표회사는 이를 종합해 전체 현황을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계열회사 간 모든 순환출자 변동내역도 공시된다. 변동내역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기업집단에 한해 직전 분기의 변동내역을 당해 분기 말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경보장치가 마련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 30%(비상장회사 20%)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와 △상품 △용역 △자금 △자산 등 모든 거래현황을 공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거래현황을 연 1회(매년 5월 31일) 공시해야 한다. 2016년5월 31일일 최초 공시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감시 기능에 의한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와 신규 순환출자의 예방이 기대된다”며 “이번 경보장치로 시장감시 기능에 의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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