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월권 논란 빚는 서울시 '노동옴부즈맨'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서울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제도는 노동행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월권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동옴부즈맨제도는 노동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시민명예근로감독관’들이 각 사업장의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찾아 감독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근로감독관 제도로써 고용노동부의 업무범위를 침해하는 월권행위일 뿐 아니라 노동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총 등이 추천한 인사들이 옴부즈맨으로 대거 참여할 경우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 옴부즈맨제도는 행정기관 등에 의해 침해 받는 시민의 권리를 제3자 입장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다. 만약 한쪽으로 편향된 인사들에 의해 운영될 경우 중립성이 훼손되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시민명예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겠다고 할 때 이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출입할 때에는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으로 간주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현행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노동계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하철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2,800명의 정규직 전환, 30억원 규모의 노동복지센터 건립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노동옴브즈맨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노사균형이 깨져 노사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노사관계가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조에도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중요하다. 노동계에 경도된 노동옴부즈맨이 또 하나의 노동 권력으로 자리잡는다면 노사관계를 악화시킴으로서 부스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 노동옴부즈맨제도는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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