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19대 대선 전 대학 동문회 명의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문자를 보낸 서울 모 대학 동문회 수석부회장 장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말 후배를 시켜 문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동문회원 84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에는 ‘문 후보의 동서가 학교 동문이다. 학교 발전을 위해 문 후보를 응원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동창회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인 단체나 임직원, 구성원은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장씨는 당시 동문회장에게 문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후배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자메시지 발송 전 후배가 장씨에게 확인 과정을 거친 점 등 정황에 비춰 장씨가 동문회 명의를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동문회 명의로 보낼 의도가 아니었다’며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