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채 등 '비핵심 부채' 경제 악영향 "은행세 통해 규제해야"

[한은 국제컨퍼런스]<br> "G7만 동의해도 도입 효과 캐나다·호주 등 설득 중"<br>금융안정기능 담당 등 중앙銀 역할변화 논의도

신현송 靑 국제경제보좌관

신현송(사진)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그동안 주요20개국(G20) 의장국으로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은행세 도입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반대하는 국가가 있지만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7개국(G7)만 동의해도 은행세 도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요국의 공조만 있으면 은행세 도입을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신 보좌관은 1일 한국은행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량' 관련 주제 발표자로 나서 은행채•양도성예금증서(CD)와 같은 '비핵심 부채'가 경기의 등락폭을 확대시키고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은행세 도입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과도한 자본 유출입 막기 위해 은행세 필요"=신 보좌관은 "은행세는 금융부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비핵심 부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핵심 부채란 예금 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단기차입금•상업어음 등을 말한다. 국내 은행들의 경우 총통화량(M2) 대비 비핵심 부채 비율이 지난 1998년 30% 초반대였으나 2009년 50%까지 치솟았다. 은행들이 예금이 아닌 외화차입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비핵심 부채로 국내시장에 자본이 과다하게 유입되면 ▦과잉 유동성 ▦원화 절상 ▦통화정책 효과 제한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신 보좌관은 지적했다. 그는"G20 국가 중 은행세 도입에 반대하는 캐나다와 호주를 설득하고 있다"며 "그러나 설령 두 국가가 합의에서 빠지더라도 G7의 국제공조만 있으면 도입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단기외채 조달 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이 모두 미국•일본•유럽계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율과 과세 범위에 대해서는 각 나라별로 자율권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신 보좌관은 설명했다. 그는 "세율은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며 "한국도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은행, 금융안정 기능도 담당해야=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그동안 물가 관리에만 힘썼던 중앙은행이 금융위기를 겪고 난 후 금융안정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크리스티앙 누아예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은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금융위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이 경기가 좋을 때 과잉유동성을 자극하는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물가 안정에만 노력을 기울여온 한은이 앞으로는 금융안정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한은법 개정 문제와 연관된다"며 "거시적 평가ㆍ분석에 전문성을 갖춘 한은이 거시건전성 규제를 맡을 적임자"라고 말해 한은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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