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담합 확인안돼도 실거래가 공개

건교부, 시세싸고 마찰 구리 토평지구 실거래가 공개 결정

앞으로 주택 가격 담합지역으로 확인된 곳이 아니라도 주민과 지역 중개업소간 시세정보 제공를 둘러싼 분쟁 등이 생길 경우 실거래가가 전격 공개된다. 8일 건설교통부와 일선 부동산정보제공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에 제공되는 시세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 중개업소간 마찰이 커지고 있는 구리시 토평지구 일대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구리 토평지구는 정부가 최근 실시한 주택 가격 담합조사가 이뤄졌지만 담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거래가 공개대상에서 빠진 곳으로 정부의 네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담합지역으로 확인된 112개 단지를 제외한 곳의 최근 실거래가룰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차 조사 결과 담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단지에서 해당 지자체(구리시청)에 적정시세를 둘러싼 주민과 중개업소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담합이 정부 조사로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를 건교부 홈페이지 대신 일선 부동산정보제공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들은 토평지구 신일ㆍSK 등 민원이 제기된 일부 단지에 대해 당분간 시세정보 제공을 중단하고 대신 건교부로부터 실거래가 자료를 받아 게재할 방침이다. 실제로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토평지구 일대 3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와 매도호가가 크게는 1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담합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근 실거래가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아파트단지들의 담합 사실이 확인되면 국민은행의 시세정보 제공을 4주간 중단하고 건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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