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베트남 여성과 대리모 계약 무효"

한국인 前남편에 배상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부(판사 김승곤)는 두 딸을 낳은 뒤 이혼당한 베트남 출신 여성 A(26)씨가 한국인 전 남편 B(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두 사람 사이에 대리모 약정이 있었다 해도 민법상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1982년 결혼한 B씨는 자녀가 생기자 않자 2003년 협의이혼한 뒤 출산을 목적으로 A씨와 혼인했다. 이후 A씨가 두딸을 낳자 B씨는 아이들을 전처에게 데려다 키우게 했고, A씨와 이혼한 뒤 전처와 재결합해 두딸을 키우고 있다. A씨는 법원에 양육자변경심판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으며 면접교섭권만 인정받았다. B씨는 A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데 불복해 항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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