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상설특검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대신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는 공소심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식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총장은 12일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던지 새 권력을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며 "지금 수행하는 권력과 권한에 국민의 견제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슈와 관련해 에둘러 표현하기는 했지만 '검찰의 권력을 쪼개는' 방식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특검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대신 지금 '기소권'을 수행하는 권력인 검찰에 견제를 가할 수 있는 '공소심사위원회'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소심사위원회는 미국의 연방대배심이나 일본의 검찰심사회처럼 일반 시민들이 기소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김 총장의 발언은 최근 검찰 내에서 반발 기류가 강한 상설특검제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대신 공소심사위원회 등 점진적 변화를 거쳐 검찰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검사 스폰서 의혹의 주요 인물로 거론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다음주 초에 동시에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또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더라도 당분간 조사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위 대변인 하창우 변호사는 "진상규명위는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직무감찰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특검제가 진행돼도 진상규명위의 조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하 대변인은 또 "스폰서 검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올해 초 자신과 관련된 건설업자 정모씨가 제기한 진정 5건을 대검찰청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진상조사단이 박 지검장의 보고 누락이 직무유기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