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민주통합당 총선 예비후보에게 지역구 공천을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한 의견을 묻자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심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