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모범납세자 12만6,133명을 선정, 오는 6월부터 시금고인 우리은행 수수료 면제, 대출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개인 납세자 11만25명, 법인 납세자 1만6,108명 등 모두 12만6,133명으로 이들은 최근 3년 동안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했다.
시는 선진납세문화 풍토 조성 차원에서 6월부터 이들에게 우리은행 대출금리 0.1~0.3% 인하, 텔레뱅킹을 비롯한 은행 수수료 24종 면제 등 은행의 최우량 고객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법인 납세자에게는 은행에서 재무ㆍ세무ㆍ회계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대출제도를 이용할 때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 보증금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납세자에게 납부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누적 마일리지를 교통카드 요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익철 재무국장은 “그동안 지방세 징수를 위해 재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를 강조해왔으나 앞으로는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