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시장 메가톤급 파장 예고 주택공급시장 메가톤급 파장 예고공공택지 적용방식으론 민간엔 사실상 무리제도보완 통해 행정지도형태 가이드라인 낼듯"시장원칙 훼손" "값인하 효과 뚜렷" 반응 갈려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김문섭기자 lufe@sed.co.kr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5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주택공급 시장에 일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IMF 외환위기를 겪은 지난 99년의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 이후 8년간 이어져온 분양가 자율화 시대가 종언을 고하게 됐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분양가 통제가 민간의 주택공급 기능을 크게 위축시켜 오히려 수도권 주택난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초강수 카드를 뽑아든 것은 민간업체들의 분양 폭리에 따른 집값 불안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에 밀린 결과로 해석된다. 일단 당정이 들고 나온 분양가상한제 개념은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의무적 분양가상한제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ㆍ가산비용 등 원가항목만 합산해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한 제도다. 건설원가에 기반을 두었다는 점에서 '원가연동제'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그러나 이 같은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토지공사ㆍ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성해 값싸게 공급하는 땅은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으나 민간이 자체 추진하는 사업은 건축비 등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힘들고 위헌 소지마저 있다. 따라서 행정지도 형태로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천안시의 사례를 거울삼아 광역 시도에 설치할 분양가검증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게 당정의 복안으로 보인다. 천안시의 경우 분양가상한선을 지자체장 임의로 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으나 법적 기구인 분양가검증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한다면 간접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자율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다소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상한제 도입만으로도 분양가의 20~30%는 내릴 수 있을 전망이다. 채권입찰액을 제외한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인 평당 1,300만원선에 불과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로 공급된 성남 도촌지구 역시 32평형 분양가가 평당 950만~980만원선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장경제원칙 훼손과 공급축소 가능성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환영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공택지는 저가 수용을 전제로 해 분양가 통제의 명분이 있지만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반면 김진유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축비ㆍ토지비에서 민간의 적정이윤만 인정해준다면 급격한 공급축소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당정협의 과정에서 민관 합동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박환용 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적용 문제는 위원회에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정이 벌써 결정을 내렸다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2/15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