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강무현 前해양장관 영장 청구

재직때 수천만원 수뢰 의혹… 靑 전비서관들도 혐의 포착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수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재임 시절 직무와 관련해 해운사들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전 장관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수부 장관을 지냈으며, 검찰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옛 정권 장관급 이상 인사의 비리를 잡아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장관은 해양부 장ㆍ차관으로 재임할 때 중견 해운사 D사 등 6~7개 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수백만원씩 7,000만~9,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강 전 장관이 이들 업체로부터 항로 조정이나 항만공사와 관련된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각종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 전했다. 검찰은 강 전 장관의 부인이 수천만원 대의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자금추적을 통해 이 돈 중 상당액이 해운 업계에서 흘러 들어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장관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D사로부터 돈을 받은 참여정부 인사 중 청와대 비서관들도 포함돼 있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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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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