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뼈있는 쇠고기도 수입검토 대상"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자유무역협정(FTA)기획단장은 9일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검토 대상이며 협정문 전문을 오는 5월20일 전후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모 방송에 출연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 국가로 확정하면 갈비까지 수입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OIE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는 있다”며 “OIE 등급 결정 뒤에도 국내 자체적인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자ㆍ국가간 소송제(ISD) 관련 간접수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은 금리정책에 한정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단장은 “그렇지 않다”며 “제반 부동산정책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면합의 등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 그는 “협정 내용이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없어질 것”이라며 “협정문은 6∼8주간 미국과 법률검토 작업을 벌인 뒤 협정문 500쪽과 부속서 등 첨부물까지 포함한 2,000쪽을 국ㆍ영문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 시기와 관련해 이 단장은 “우리 생각으로 (한미 FTA 협정문을) 5월20일 전후에 공개할 생각”이라며 “가능한 한 (공개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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