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성식의원 '소신 의정' 눈길

"공기업 부채 공개 논란 불거지면 여당에 불리"<br>당·정 반대 불구 '국가재정법' 발의·통과 이끌어


김성식(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가끔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 '살살 좀 하시라'는 요청을 듣고는 한다. 그가 항상 정부ㆍ여당의 경제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또 한 번 일을 냈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통과된 국가재정법 등은 바로 그의 작품이다. 공기업의 부채증가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리방안을 보고하게 한 내용이 골자다. 그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정부가 공기업에 채권발행을 떠넘겨서 생기는 예산 바가지를 잡은 획기적인 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통상 국가부채 논란이 야당에 유리하다고 본다. 여당 소속인 김 의원이 공기업 부채 공개법을 낸 게 의외로 여겨지는 이유다. 실제로 그의 법안에 따라 정부가 보고하는 자료는 4대강 사업시 발생하는 수자원공사의 부채위험을 비판할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기업 부채 논란이 불거진다면 여당에 악재가 된다. 이런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4대강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참여정부 때 공기업 부채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가 법안을 내자마자 경제관료 출신이 다수인 한나라당 정책위와 기획재정부는 '불필요하게 국가신뢰도만 저하될 뿐'이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정이 한계에 봉착하자 부처가 재원 마련을 공기업의 채권발행으로 떠넘기면서 그림자 부채라는 재정위험 요인을 낳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번 법을 적용해도 정부의 중점 사업 때 발생한 공기업 부채가 얼마나 명백하게 드러날지는 별개의 문제다. 재정부 보고서에는 사업별로 명시해 부채ㆍ자산 증가 및 위험도를 나타내지 않고 전체를 보고할 뿐이다. 또 실제 내는 시점은 현 정부의 주요 사업이 마무리 된 오는 2012년부터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부채를 추계해 정부 사업에 따른 위험을 알아낼 의원의 실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보고서는 사업이 끝난 2012년도에 나오지만 부채위험은 계속 남아 있으므로 끝까지 관리하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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