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말 보험사들이 지난 2001~2006년 이율을 담합했다며 총 1,174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당시 한 대형 생보사는 공정위의 조사가 들어오자 자진신고를 해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하지만 올 초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잇따라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삼성생명은 1심(고등법원)에서 승리했다.
가뜩이나 무리한 담합 판정이라는 비판에 시달렸던 공정위 입장에서는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곧바로 항소,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삼성생명보다 늦게 소송에 나선 대한생명은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보험사들은 이율을 짬짜미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앞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뒤돌아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국의 행정 지도에 따라 관행대로 대형사부터 중소형사 순으로 이율을 움직였더니 공정위가 불쑥 끼어들어 훈수를 뒀다는 피해의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과징금 산정 기준의 부당성을 소송을 통해 풀려고 한 시도는 금융 당국과 공정위에 끼여 난감한 입장에 처한 보험사의 고육책에 가까웠다.
공정위와 보험사 간 소송전과는 별개로 고객들도 오는 8월부터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의 소장을 대리 접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차로 40명의 소장을 취합해 8월 초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며 추가로 소송 의향이 있는 3,000명의 고객을 모아 소송준비에 들어간다. 소송 규모는 수십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례로 볼 때 공정위가 은행과 증권사의 담합에 과징금을 매기면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행정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사실 확인이 되더라도 과징금 규모를 놓고 대형 소송전이 전개될 것이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