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물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도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경영실태평가 항목에는 유동성 및 내부통제 지표 등이 새로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경영실태평가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국내 14개 선물회사와 9개 부동산 신탁회사로까지 평가 대상이 확대됐다.
또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계량지표는 17개로 늘어난 반면 비계량지표는 현재의 절반인 10개로 크게 축소됐다. 특히 자본의 적정성이나 수익성뿐 아니라 계량지표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유동성과 내부통제지표도 새로 추가됐다. 유동성지표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와 자산을 말하며, 내부통제지표는 금융사고나 고객과의 소송액 등을 계량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동성 어려움을 겪거나 금융사고가 자주 일어난 금융회사들은 경영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신속한 평가를 위해 분기별로 실시되던 계량평가도 월 단위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새로운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새로운 회계기준이 시작되는 이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한 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