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실손 가입자가 통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1만원 이상의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소견서 대신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포함)을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때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처방전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하기로 최종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3만원 이하 건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금감원은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져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소비자 불편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보험사는 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이거나,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잦을 때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