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내년 1월부터 처방전으로 가능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건당 10만원 이하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간소화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실손 가입자가 통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1만원 이상의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소견서 대신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포함)을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때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처방전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하기로 최종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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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3만원 이하 건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금감원은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져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소비자 불편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보험사는 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이거나,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잦을 때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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