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허용 기준 신설·면허 2년미만 '초보'
도로교통법 대대적 손질…음주운전 기준 명시·경찰관 수신호 우선
법 조항이 애매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했던 자동차 유리의 ‘선팅(Window Tinting)’ 단속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선팅 단속기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되고 내년 6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30일 밝혔다.
1961년 제정된 도로교통법의 대폭 손질은 84년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은 선팅 단속 기준을 종전의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구체적 명시키로 했다.
경찰은 공청회 등을 거쳐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투과율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틴트미터(Window Tint Meterㆍ투가율 측정장치)’를 이용한 본격적인 선팅 단속이 이루어진다.
또 초보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안 된 운전자’로 새롭게 규정, 이 기간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도 특별 안전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던 음주운전 기준을 법률에 새로 포함시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를 넘는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교통신호기나 안전표지가 나타내는 신호나 지시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의 수신호와 다를 때는 경찰관의 지시를 우선 따르도록 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조치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을 현재 11인승에서 9인승으로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특수학교 및 보육시설까지 포함시켰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도로 통행 및 운전면허 관련 규정을 정비했고 어려운 법조문도 쉽게 풀어 이해하기 쉽게 고쳤다”고 말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입력시간 : 2005/05/30 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