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업계 '파생상품 양도세' 거센 반발

국회 과세 잠정결론에 "현물시장 악영향 " 우려

정부와 국회가 파생상품 투자 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최종 가닥을 잡자 금융투자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당정이 추진했던 거래세 부과는 피해 최악은 면했지만, 양도차익 과세도 가뜩이나 위축된 파생시장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최근 조세소위는 최근 2016년 이후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여야가 합의를 본 방안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정하고 연간 250만원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은 제외됐다.


증권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가 현물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들은 주로 선물 등 파생상품을 이용해 헤지하면서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데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외국인 등 주요 투자자들이 이탈해 현물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파생상품을 이용한 거래 중 프로그램 차익거래(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거래) 비중은 국내 주식거래 대금의 15~2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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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투자가가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탈하면 이미 거래대금이 크게 줄어든 현물시장이 더욱 침체할 수 있다"며 "외국인이 선물시장을 떠나면 선물이 저평가돼 고평가된 현물시장에서 자금이 떠나는 왝더독(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는 뜻)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 현물에는 거래세를 부과하면서 파생상품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점도 문제다. 파생상품은 현물과 함께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현물과 별도로 파생상품을 통해 발생한 이익만 계산하기 힘들다. 국세청 쪽도 파생상품에서의 양도소득만을 파악하기는 현 전산 체계에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과 파생시장에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곳은 있지만 파생시장에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곳은 없다. 이중호 동양증권 연구원은 "현물과 상관없이 파생상품에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투기적 거래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높다. 현재 파생시장에서 투자자별 거래 비중은 외국인 5, 개인 3, 기관 2이다. 이중 파생시장에서 이득을 보는 거래주체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일명 부티크라 불리는 개인 전업투자자들이다. 이들이 양도소득세 부과로 파생시장을 떠날 경우 주로 손해를 봤던 소액 개인투자자들만 남아 투기거래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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